경기서남부의 사통팔달 지름길
경기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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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차량 안내
도로법 제 54조 및 제 83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을 제한합니다. 아래 내용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은 도로 진입이 금지됩니다.항목 | 제한기준 | 내용 |
---|---|---|
총중량 | 40톤 | 교량 등 도로 구조물 보호 목적 |
축하중 | 10톤 | 도로 포장 파손 방지 목적 |
길이 | 16.7m | 회전 반경 확보 및 도로 교통 안전 확보 목적 |
너비 | 2.5m | 회전 반경 확보 및 도로 교통 안전 확보 목적 |
높이 | 4.2m | 육교 등 도로 횡단 시설 보호 목적 |
기타 | 도로관리청이 구조물 안전 및 도로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