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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남부의 사통팔달 지름길
경기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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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차량 안내

제한차량 안내

도로법 제 54조 및 제 83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을 제한합니다. 아래 내용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은 도로 진입이 금지됩니다. 높이 4.2m이하,너비2.5m이하인 제한차량 이미지 길이16.7m이하,총중량 40톤이하,축하중10톤이하인 제한차량 이미지
제한차량안내
항목 제한기준 내용
총중량 40톤 교량 등 도로 구조물 보호 목적
축하중 10톤 도로 포장 파손 방지 목적
길이 16.7m 회전 반경 확보 및 도로 교통 안전 확보 목적
너비 2.5m 회전 반경 확보 및 도로 교통 안전 확보 목적
높이 4.2m 육교 등 도로 횡단 시설 보호 목적
기타 도로관리청이 구조물 안전 및 도로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차량
제한 차량임에도 운행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