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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남부의 사통팔달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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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안내

차종을 클릭하시면 해당 통행료를 볼 수 있습니다.

    1종 : 승용차, 16인승 이하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단위 : 원

    1종요금안내
    차종별로 통행료가 다르니 차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종 구분
    구분 내용
    1종(소형차)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2종(중형차) 17인승 이상 32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이상 5.5톤 이하 화물차
    3종(대형차) 33인승 이상 승합차, 5.5톤 초과 10톤 미만 화물차
    4종(대형화물차) 10톤 이상 20톤 미만 화물차
    5종(특수화물차) 20톤 이상 화물차
    6종(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

    통행료 면제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2항 1호 규정에 의한 차량
    통행료 면제 차량
    구분 내용
    유료도로법 제 15조 제 2항 - 군작전용 차량 (국방부장관·합참의장·각군참모총장 발급의 군작전 수행 증명 문서 제출)
    - 구급 및 구호차량
    -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 8조 - 경찰 작전용 차량
    - 교통 단속용 차량
    - 국가가 경영하는 우편 사업에 종사하는 차량
    - 유료도로의 건설·유지 관리용 차량
    - 설.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이용차량 (전날.연휴당일.다음날 3일)
    독립유공자 -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
    - 소형차량 1 ton 이하 차량
    - 승합차 12인승 이하 차량
    - 7~10인승 승용 차량 (배기량제한없음)
    국가유공자 1급~5급
    1~5급까지의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탑승차량

    통행료 할인

    통행료의 30% 할인 적용(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2항 2호)
    통행료 30% 할인 차량
    구분 내용
    비상제동장치(AEBS) 할인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 AEBS 전용단말기 이용차량 한정
    심야 할인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적용시간] 21:00 ~ 06:00
    [이용비욜] 20% 이상 ~ 70% 미만
    - 1~3종 차량은 사업용 화물차 식별을 위한 화물차 전용단말기 이용차량 한정 (하이패스)
    통행료의 50% 할인 적용(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2항 2호)
    통행료 50% 할인 차량
    구분 내용
    경차 할인 경형자동차 (6종차량)
    전기.수소차 할인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수소자동차)
    - 전기.수소자동차 전용단말기 이용차량 한정
    국가유공자 6급~7급 상이등급을 받은 자 [할인비율] 통행료의 50%
    [할인방법]
    1. 식별표지 부착
    2. 할인카드 제시 차량(본인운전 또는 탑승확인시 통행료 할인)
    [할인차량] 국가보훈자에 등록한 국가유공자(6~7등급)가 소유한 승용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 소형차량 1 ton 이하
    - 승합차 12인승 이하
    - 7~10인승 승용 (배기량제한없음)
    6~14급까지의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탑승차량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 차량
    장애인 1급~6급 판정을 받은 자
    심야할인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적용시간] 21:00 ~ 06:00
    [이용비욜] 70% 이상 ~ 100%
    - 1~3종 차량은 사업용 화물차 식별을 위한 화물차 전용단말기 이용차량 한정 (하이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