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남부의 사통팔달 지름길
경기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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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안내
차종을 클릭하시면 해당 통행료를 볼 수 있습니다.1종 : 승용차, 16인승 이하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단위 : 원
1종요금안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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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소형차) |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
2종(중형차) | 17인승 이상 32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이상 5.5톤 이하 화물차 |
3종(대형차) | 33인승 이상 승합차, 5.5톤 초과 10톤 미만 화물차 |
4종(대형화물차) | 10톤 이상 20톤 미만 화물차 |
5종(특수화물차) | 20톤 이상 화물차 |
6종(경차) |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 |
통행료 면제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2항 1호 규정에 의한 차량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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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 15조 제 2항 |
- 군작전용 차량 (국방부장관·합참의장·각군참모총장 발급의 군작전 수행 증명 문서 제출) - 구급 및 구호차량 -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 8조 |
- 경찰 작전용 차량 - 교통 단속용 차량 - 국가가 경영하는 우편 사업에 종사하는 차량 - 유료도로의 건설·유지 관리용 차량 - 설.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이용차량 (전날.연휴당일.다음날 3일) |
독립유공자 |
-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 - 소형차량 1 ton 이하 차량 - 승합차 12인승 이하 차량 - 7~10인승 승용 차량 (배기량제한없음) |
국가유공자 1급~5급 | |
1~5급까지의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탑승차량 |
통행료 할인
통행료의 30% 할인 적용(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2항 2호)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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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제동장치(AEBS) 할인 |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 AEBS 전용단말기 이용차량 한정 |
심야 할인 |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적용시간] 21:00 ~ 06:00 [이용비욜] 20% 이상 ~ 70% 미만 - 1~3종 차량은 사업용 화물차 식별을 위한 화물차 전용단말기 이용차량 한정 (하이패스)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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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할인 | 경형자동차 (6종차량) |
전기.수소차 할인 |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수소자동차) - 전기.수소자동차 전용단말기 이용차량 한정 |
국가유공자 6급~7급 상이등급을 받은 자 |
[할인비율] 통행료의 50% [할인방법] 1. 식별표지 부착 2. 할인카드 제시 차량(본인운전 또는 탑승확인시 통행료 할인) [할인차량] 국가보훈자에 등록한 국가유공자(6~7등급)가 소유한 승용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 소형차량 1 ton 이하 - 승합차 12인승 이하 - 7~10인승 승용 (배기량제한없음) |
6~14급까지의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탑승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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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증의 환자 차량 | |
장애인 1급~6급 판정을 받은 자 | |
심야할인 |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적용시간] 21:00 ~ 06:00 [이용비욜] 70% 이상 ~ 100% - 1~3종 차량은 사업용 화물차 식별을 위한 화물차 전용단말기 이용차량 한정 (하이패스) |